'윤창열 코로나 사망' 늑장통보 논란.."본인 요청" 해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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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담감염으로 사망한 수용자 유가족이 확진 및 사망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생기고 있다.
교정당국은 확진자 치료시설 이송 사실을 가족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당사자가 요청했고, 방역당국은 사망후 장례절차도 규정대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동부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 교정본부는 27일 오후 4시에야 방역당국으로부터 윤씨의 사망 소식을 들었고, 장례 절차 등은 유족에게 들어 처음 알게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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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사망 당일 보건소서 화장절차 전 유족에 통지"
서울시 감염재생산수 분석 지연 관련 "큰 영향 없어"
[서울=뉴시스] 이윤희 정진형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담감염으로 사망한 수용자 유가족이 확진 및 사망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생기고 있다.
교정당국은 확진자 치료시설 이송 사실을 가족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당사자가 요청했고, 방역당국은 사망후 장례절차도 규정대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5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교정시설에 있는 분과 일반인들 사이에서 장례 절차에 대한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동부구치소에 수감돼있던 윤창열(66)씨는 지난달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외부로 이송됐으나 병원 치료를 받던 27일 오전 6시30분께 숨졌다.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주범으로 알려진 윤씨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윤씨의 유가족은 언론 인터뷰에서 방역당국으로부터 윤씨가 코로나19로 사망해 화장터에 있다는 전화를 뒤늦게 받았다고 밝혔다. 장례 절차도 유족과 상의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단장은 "우리가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돌아가신 분의 사망 날 병원을 통해서 보건소에 신고됐고, 보건소는 화장 절차 이전에 유족들께 통보드렸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다.
법무부 역시 해명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화장 및 장례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전했다.
동부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 교정본부는 27일 오후 4시에야 방역당국으로부터 윤씨의 사망 소식을 들었고, 장례 절차 등은 유족에게 들어 처음 알게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윤씨의 형집행정지 결정이나 병원 이송 사실이 유족에게 통지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윤씨가 "곧 돌아올 것이니 통보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평소 외부진료를 받을 때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편이었다고 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동부구치소에 대한 기초역학조사가 늦어져 서울시의 코로나 확진자 진단소요일·증상발현일·확진일·퇴원일 분석, 감염재생산수 추이 분석도 덩달아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 환자수 증가로 일부 입력지연이 발생하긴 했으나, 큰 영향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 단장은 "보통 유행 발생이 있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신고하고, 보건소에서 환자 발생 사실관계를 입력한 후 이어서 기초역학조사서를 입력하게 된다"며 "환자 발생 사실에 대한 통계 내용들은 입력했지만 늘어난 환자 수로 인해서 조금 기초역학조사 입력이 지체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리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은 아니다"며 "기초재생산지수는 기초역학조사서와 무관하게 환자 발생 수로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영향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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