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 다니던 방송사서 해고

이상빈 기자 2021. 1. 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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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양부 A씨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A씨가 다니던 방송사 B사 관계자는 5일 "오늘 자로 경영 직군에 있던 A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A씨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부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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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양부 A씨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A씨가 다니던 방송사 B사 관계자는 5일 "오늘 자로 경영 직군에 있던 A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B사 징계위원회에서는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피해 아동 양부모의 신상도 온라인에서 상당 부분 공개되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A씨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부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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