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등 세법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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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5일 내수 활성화 대책과 소상공인,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50%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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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한다. 다만 추가 공제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50%를 적용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했다.
다만 임대료를 인하하기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에게는 그대로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 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월 단위로 대폭 단축하는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민 소득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지급자의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매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한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특고에 대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모두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단 사업주의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이 불성실할 경우 매겨지는 가산세는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율을 현행 1%에서 0.25%로 인하하고, 제출 기한이 지나고 1개월 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0.5%에서 0.125%로 낮춘다.
단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조건부로 가산세를 면제하고,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율도 함께 낮추기로 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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