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통과임박..건설사 "등록말소라니, 너무해"

신수정 2021. 1. 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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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건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건설업계의 근심이 쌓이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처벌 수위가 형평성에 맞지 않게 높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조치 미비로 발생한 산업재해를 '기업범죄'로 보고 엄하게 처벌하는 법이다.

특히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경영자까지 포함되면서 안전사고 발생이 경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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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시 최고경영자 책임..경영공백 우려
과잉처벌 논란..사고처리 음성적 변질 우려
서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공사현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건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건설업계의 근심이 쌓이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처벌 수위가 형평성에 맞지 않게 높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조치 미비로 발생한 산업재해를 ‘기업범죄’로 보고 엄하게 처벌하는 법이다. 영국·호주 등에서 시행 중인 ‘기업살인법’과 유사하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기업 경영자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골자로 한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더욱 조여지는 규제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경영자까지 포함되면서 안전사고 발생이 경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시 경영책임자의 처벌수준을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로 하는 데에 합의했다. 법인의 경우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건설사 관계자는 “최고경영자(CEO)가 개별현장 안전을 일일이 챙기는 것은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에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묻고 있다”며 “안전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인지, 시스템적인 위험의 외주화 때문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산업현장 사망사고 처벌 수위는 이미 높은 편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 기준은 우리나라가 7년 이하 징역으로 미국·일본(6개월 이하 징역) 독일(1년 이하 징역) 영국(2년 이하 금고) 등과 비교해 훨씬 높다.

유럽연합(EU)은 재해방지를 위해 처벌보다 인센티브에 방점을 둔다. 독일은 연간 근로자당 최대 500유로까지 안전비용에 대한 세금혜택을 부여하며, 프랑스는 안전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통과를 앞둔 건축법도 부담이다. 개정안은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대지안전 및 토지굴착 등에서 중대한 과실로 주요 구조부 손괴가 발생, 사람이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났을 때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한다.

또 9년 이내 2회 이상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현행 처벌 규정을 기간에 상관없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로 강화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규율을 잘 지켜야 한다는 법의 목적은 기업도 동의한다”며 “다만 횟수를 정해놓고 그 이상이 될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걱정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축법 개정안의 경우 법령간 형평성이 맞지 않고 기존 처벌에 대한 과잉, 재량권 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처벌보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건설업사의 경우 2개월만 영업정지 해도 몇 천 억의 손실이 발생하며 2년 업무 정지는 파업으로 이어진다”며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기조가 이어진다면 사고를 음성적으로 숨기려고 할 수도 있고 사망사고 공개가 안될 경우, 일방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경영 위축을 우려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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