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죽음은 행정소홀 탓"..유족들, 하천담당 공무원 엄벌 촉구

이지선 기자 2021. 1. 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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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밝혀도 제 아이는 돌아오지 않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여름 전주천에서 익사한 20대 청년의 유족이 하천관리 담당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씨의 아버지(57)는 5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을 찾아 "전주시 공무원들이 하천 관리에 대한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명백하다. 엄중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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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집중호우 사고지점 하상 깊이 증대 가능성"
공사 관계자 3명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5일 박모씨가 전북경찰청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의 죽음에는 방만한 행정의 책임이 있다"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2021.1.5/© 뉴스1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진실을 밝혀도 제 아이는 돌아오지 않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여름 전주천에서 익사한 20대 청년의 유족이 하천관리 담당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시 가교가 세워진 하천 점검을 단 한 번이라도 했더라면 이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씨의 아들(23)은 지난해 임시 가교 설치로 생긴 2.5m 깊이의 웅덩이에 빠져 숨졌다.

박씨의 아버지(57)는 5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을 찾아 "전주시 공무원들이 하천 관리에 대한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명백하다. 엄중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박씨는 "애초 사고지점은 지반이 약해 하천점용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구간이었다"면서 "그럼에도 관련 공무원들은 지반을 확인하지도 않고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들의 직무태만도 지적했다. 하천점용허가로 설치된 임시 가교가 전주천 유수 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하천 바닥을 훼손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씨는 "불가피하게 점용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면 '수리모형실험'이나 '수치해석'이 담긴 정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관련 자료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후 1년4개월 동안 어떤 하천관리 내역도 없었다"며 "전주시는 감사도 진행하지 않았고, 전북도에 보낸 전주천 관리 내역에도 어떤 관리를 했는지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북 전주시 색장동 은석교 인근의 임시 교량과 아래를 흐르는 전주천의 모습.2020.10.6 /© 뉴스1 이지선기자

박씨의 아들은 지난 8월18일 친구 4명과 함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은석교 인근 전주천 웅덩이에 빠지면서 변을 당했다.

무릎에도 안 닿던 수심이 하천 중간부분에서 갑자기 2.5m로 깊어진 탓이었다. 물 속 낭떠러지로 떨어진 이들 중 4명은 공사장 작업자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가장 앞쪽에 있던 박씨의 아들은 끝내 숨을 거뒀다.

전주시는 2019년 4월24일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에 해당 하천의 점용을 허가했다. 사업단은 이를 통해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전주천을 횡단하는 가교를 건설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곳은 바로 이 가교 밑이었다.

당시 현장에는 상판을 지지하기 위한 철골 기둥이 여러 개 박혀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기둥 주변 2.5m 수심의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주변의 수심은 50㎝ 정도에 불과했다.

박씨가 이날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에 따르면 박씨의 아들이 빠진 웅덩이는 임시 교량을 만들기 위해 하천 바닥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서 만들어졌다. 웅덩이는 사고 수일 전인 지난해 8월7일과 8일, 거센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압과 물살에 의해 더욱 깊게 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씨는 "만약 행정기관에서 하천 상태를 점검했더라면 아들을 살 수 있었다"면서 "하천담당 공무원의 행동은 단순한 직무 태만이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달 전주완산경찰서에 완산구청 전·현직 공무원 11명과 현장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시공사의 현장관리소장과 안전관리 책임자, 주감독 등 총 1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께 현장관리소장과 안전관리 책임자,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사업단 7공구 주감독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나머지 공무원 11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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