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새해 첫 국무회의서 "혁신적 주택공급 방안 마련"
전직대통령 사면 언급 안해
◆ 추가 대책 예고한 文 ◆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신축년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거 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의 24차례 대책에도 집값, 전셋값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것이다. 그동안 세제, 금융 규제 등으로 전방위 집값 잡기에 나섰던 정부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추가 공급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집값 과열 시에는 대출 규제 등의 대책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정책 기조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이를 통한 선도국가 도약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도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 없이 앞으로 집권 5년 차 국정과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올해 코로나19를 반드시 조기에 극복해 잃어버린 국민의 일상을 되찾겠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되겠다"고 밝혔다.
[임성현 기자]
혁신적이고 다양한 공급 주문
정책기조 변화없이 강공 계속
전세대출 회수·DSR 추가확대
부동산 대출수요 억제에 초점
6월이후에도 집값불안 계속땐
재건축 연한 강화 등 꺼낼수도
그러나 작년 발표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가 오는 6월로 예정돼 있어 추가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공급 확대책과 함께 갭투자 차단, 수요 억제를 겨냥한 '핀셋형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규제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해 들어 기재부 세제실을 비롯한 주요 관련 업무 실국에 공급 확대책과 함께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일단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년 12월 29일 취임식에서 올해 설 이전 도심 공급 대책을 예고했지만, 공급 대책은 발표 후 건설까지 최고 5년이 소요된다는 게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양도세가 강화되는 6월 이후엔 시장이 급속도로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때까지 시장 불안이 이어지면 큰 문제"라며 "일시적 수요를 억제할 만한 진정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행과 동시에 바로 효과를 발휘하는 대책은 금융 규제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정부는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새로 적용받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유동성이 주택자산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또 '갭투자' 방지 차원에서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후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전세대출 회수 요건에 대해 더 고삐를 조이거나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현재 2억원에서 더 줄일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도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 부채 상환 등에 대한 검증과 함께 투기적 주택 매수를 겨냥한 세무조사 고삐를 더 조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가 시행된 6월 이후에도 집값 불안이 계속되는 경우다. 정치권이 오는 4월 재보궐선거 때까지 지역 민심에 악영향을 주는 고강도 규제를 자제하겠지만 그 이후엔 얘기가 달라진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재건축 아파트다.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는 등 재건축 연한 강화는 규제 발표 때마다 나온 대책이다. 주택 공급난을 더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정치권이 향후 대선과 '집토끼'를 겨냥해 불로소득 차단을 외치고 나설 경우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토지공개념과 1가구 1주택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가구 1주택' 원칙을 명시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 또는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이 담겨 있다. 이런 내용은 정권 초기 여당이 추진하다 포기한 '토지공개념' 차원의 정책으로 사유재산 제한 등 논란이 크다.
[이지용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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