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코로나 방역 피해 업소 손실 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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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병원과 약국, 업소 등에 손실 보상을 실시했다.
청주시 보건소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병원과 약국, 업소 등 131곳에 1억 24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청주시는 정부나 지자체의 방역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병원과 약국, 일반 업소 182곳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벌인 뒤 131곳에 1억 2400만원의 손실 보상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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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보건소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병원과 약국, 업소 등 131곳에 1억 24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청주시는 정부나 지자체의 방역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병원과 약국, 일반 업소 182곳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벌인 뒤 131곳에 1억 2400만원의 손실 보상을 실시했다.
손실 보상은 소독명령 이행 등을 위해 소요된 직접 비용과 폐쇄 기간 동안의 진료비나 영업 손실액 등이다.
이와 함께 청주시는 "지난 2일 코로나19로 확진된 80대 확진자(청주 444번) 등의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대응과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지난 3일과 4일 34명의 인력을 투입해 상당구 5개 마을 주민 696명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청주시는 "전수 검사결과 696명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청주시는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2명이 발생함에 따라 확진자 근무지 접촉자 등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감염이 우려되는 시민들은 신속히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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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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