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징역 2년→1년' 완화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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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조항에서 징역형 하한선을 '1년 이상'으로, 벌금형은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이같이 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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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벌금' 함께 선고 가능토록
'대기업 매출 10% 벌금'은 삭제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조항에서 징역형 하한선을 ‘1년 이상’으로, 벌금형은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가 제시한 안(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보다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처벌수위가 완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우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라며 “중대재해법은 적용 범위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굉장히 넓어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모두 고려해 하한을, 징역은 2년에서 1년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임의적 병과가 가능하게 해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재해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아울러 “오는 8일 본회의 때 의결할 수밖에 없다”라며 “법안소위는 만약 오늘 최종 의결을 못 하면 내일 바로 열어서 최종 의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의당은 반발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법안소위를 참관하고 나온 같은당 배진교 의원에게 “하한선을 왜 없앤 것인가”라고 물으며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하한선을) 한 건데”라고 말했다. 같은 당 류호정 의원은 “하한선이 없으면 (법안) 취지에 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배진교 의원은 “강은미 의원 법안 내용 중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10분의 1까지’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삭제됐다”며 “대기업 처벌규정이 상당히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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