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수금 위한 유상증자,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 우려" 지적
"실사 안한 계약 문제 있어"
◆ 아시아나 인수 암초 ◆
국민연금이 6일 대한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인 국민연금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가 산업은행에 대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반대해온 이유와 유사하다. KCGI는 국내 항공업 재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행하는 것은 기존 주주들에 대한 권리 침해라는 점을 꼬집어왔다.
이날 국민연금 수탁위 결정에 대해 강성부 KCGI 대표는 "산업은행과 한진칼 경영진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다 보니 자꾸 잡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유상증자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며 "이해관계자들과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 없이 일을 추진하다가 체면만 구겼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 50부 수석부장판사 이승련)이 기각한 상태에서 나와 더 주목받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한진칼이 산은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가운데 만에 하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불발된다면 한진칼과 산업은행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존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결과적으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만 방어해준 모양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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