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큼 다가온 '미래노동'..제도는 여전히 공장시대

세종=변재현 기자 2021. 1. 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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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열린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하계 학술 대회의 주제는 '팬데믹 이후의 노동 세계'였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동 관련 법 제도의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미래가 갑자기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노동의 디지털화가 심화하는 만큼 법·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진화'가 필수적"이라며 "공장제 산업 체계가 낳은 노동법이 새로운 시대의 노동법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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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신년기획-코로나 시대 노동개혁 어디로]
'대면·공동작업' 기존 노동시장
'비대면·개별화'로 빠르게 전환
근로계약도 '일대일'서 '일대다'로
낡은 옷 벗고 노동법 진화해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한 학생이 집에서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수업을 듣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해 6월 열린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하계 학술 대회의 주제는 ‘팬데믹 이후의 노동 세계’였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동 관련 법 제도의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미래가 갑자기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 공동 작업이 특징인 전통적 노동시장은 비대면, 개별 작업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새로운 노동시장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일대일 근로 계약이 존속할 수 있을지, 기존의 사회 안전망은 유효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과연 ‘공장 근로자, 평생직장에 맞춰 설계된 기존 법과 제도가 새로운 노동시장에 맞는 옷이냐’는 지적이다.

코로나19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부터 무너뜨렸다. ‘근로자 모두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해야 업무 집중도가 향상된다’거나 ‘한 공간에 모여야 의사소통에서 효율적’이라는 기존 생각은 코로나19 이후 ‘따로 근무해도 별 지장이 없다’로 바뀌었다.

특히 근로 형태에 대한 인식 전환은 사용자 측에서 두드러진다. 서울경제가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 의뢰해 직장인 93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인사 담당자들은 ‘유연근무제 도입 이후 업무 차질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71.8%가 “문제없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 형태를 유지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응답이 57.6%에 달했다.

근로 형태뿐 아니라 기존 근로계약 방식도 흔들리고 있다. 전통 노동시장에서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일대일 계약을 기본으로 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가 다양하게 얽히면서 일대다 계약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근로계약에서 일반적이었던 ‘정해진 근로시간과 급여’도 이제는 옛말이다.

코로나19 이후 노동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동법제의 변화가 강제되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유연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보기술(IT) 산업이 본격화된 2000년대 초부터 제기됐지만 20년이 흐른 지금도 노동환경과 이를 둘러싼 법·제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앞당긴 노동의 미래에 맞는 환경을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노동의 디지털화가 심화하는 만큼 법·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진화’가 필수적”이라며 “공장제 산업 체계가 낳은 노동법이 새로운 시대의 노동법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변재현기자 방진혁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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