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휘핑크림' 음료 맛 변할까?..카페 '이것' 전면 금지

조도혜 에디터 2021. 1. 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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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카페나 음식점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 하면 안 되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산화질소를 소형용기(카트리지)에 넣어서 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2021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 충전해서 유통해야 하고, 매장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업체에서 아산화질소 가스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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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카페나 음식점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 하면 안 되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산화질소를 소형용기(카트리지)에 넣어서 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2021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산화질소가 담긴 카트리지를 휘핑기에 부착해 휘핑크림을 만들던 커피전문점 등은 앞으로 해당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 충전해서 유통해야 하고, 매장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업체에서 아산화질소 가스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작년에 구매해 남아 있는 제품도 매장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면 안 됩니다. 단, 크림과 아산화질소가 이미 혼합된 스프레이 제품 형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왜 이러한 조치에 나섰을까요?


2017년 이후 '해피벌룬'이라는 이름으로 이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환각물질로서 직접 흡입하는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아산화질소 흡입사고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쉽게 이산화탄소를 살 수 있고 휴대가 간편한 카트리지 제품에 의해 발생했는데요, 이 점을 대처하기 위해 해결방안을 찾은 겁니다.

2.5L 이상 고압가스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상 구매가 가능하지만, 개인 구매는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오용 문제 상당수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고압가스용기와 휘핑기의 연결·분리가 간단하며 기존 카트리지로 만든 휘핑크림과 품질에도 차이점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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