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있던 여성 차량에 실려갔다" 허위신고 40대 남성 입건

천경환 2021. 1. 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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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5일 일행이 납치됐다고 허위신고 한 40대 남성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41)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 10분께 청주 서원구 수곡동의 한 음식점에서 신원불상자가 함께 술 마시던 여성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납치했다는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코드0'(강력범죄 현행범을 잡아야 할 때 내리는 대응)을 발령하고 차량번호와 납치된 여성의 휴대전화를 추적하는 등 수사력을 낭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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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5일 일행이 납치됐다고 허위신고 한 40대 남성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112 허위신고 [이태호, 정연주 제작]

A(41)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 10분께 청주 서원구 수곡동의 한 음식점에서 신원불상자가 함께 술 마시던 여성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납치했다는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코드0'(강력범죄 현행범을 잡아야 할 때 내리는 대응)을 발령하고 차량번호와 납치된 여성의 휴대전화를 추적하는 등 수사력을 낭비했다.

이날 소동은 신고 접수 30여분 뒤 해당 여성이 집에 귀가했다는 걸 확인한 후에야 종료됐다.

경찰은 A씨를 즉결심판으로 넘길 예정이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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