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몸집만 키우고 변화는 '외면'

세종=변재현 기자 2021. 1. 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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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친(親)노동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노조의 외형이 커지고 있다.

양대 노총 조합원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19년 만에 12%(2019년 기준)를 넘어선 것이 대표적인 예다.

2019년 기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조합원은 각각 104만 5,000명, 101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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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획-코로나 시대 노동개혁 어디로]
양대노총 조직화 경쟁에 대기업·정규직 중심 못벗어나
재작년 조직률 19년만에 12% '훌쩍'
노사 분규에 노노갈등도 늘었지만
쟁의 집착..비노조 노동자엔 무관심
지난해 7월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위원들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합의문에 서명한 뒤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홍남기(앞줄 왼쪽부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경사노위 위원장. /사진 제공=경사노위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 들어 친(親)노동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노조의 외형이 커지고 있다. 양대 노총 조합원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19년 만에 12%(2019년 기준)를 넘어선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노조가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조, 투쟁적 노사 관계, 양대 노총의 조직화 경쟁에 매몰돼 변화를 외면하면서 명분도 실리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지난 2017년 10.7%, 2018년 11.8%, 2019년 12.5%로 집계됐다. 조합원도 2017년 208만 8,000명으로 200만 명을 돌파한 후 2019년 253만 1,000명으로 급증했다. 노조 조직률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노동권이 신장되면서 1989년 19.8%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해 2004년 이후 처음으로 11% 선이 무너졌고(10.6%) 2016년까지 9% 후반, 10% 초반대에서 등락했다. 2019년 기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조합원은 각각 104만 5,000명, 101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노조 내부의 양극화는 여전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조직률은 54.8%에 달했지만 규모가 작아질수록 비율도 떨어졌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에 불과했다. 노사분규도 늘고 있다. 노사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하루 8시간 이상의 작업 거부가 발생한 노사분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00건 초반대에 머물렀지만 2018년에는 134건, 2019년에는 141건으로 늘었다. 최근 노사분규가 ‘노동조합과 정부와의 관계’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 향상’ 등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경우는 더욱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노 갈등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 노조 사건은 2019년 1,071건으로 집계됐다. 1,000건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복수 노조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는 400~500건에 머물다가 2017년 715건, 2019년 1,071건으로 폭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양대 노총 모두 ‘200만 조합원 시대’를 과제로 내걸고 공격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2018년 ‘제1 노총’의 지위가 뒤집히면서 경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앞에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이 건물로 들어서는 김명환 위원장을 가로막고 있다. /연합뉴스
전체적인 노동권의 확대에도 갈등은 깊어지는 추세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조 조직이 투쟁적 노사 관계의 원인인지, 아니면 투쟁적 노사 관계가 각종 부작용을 조장하는지도 알 수 없다. 다만 현재의 노사 관계가 근시안적 이해관계에 매달려 노동 개혁이라는 큰 판을 흔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부결한 것은 △노동계가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에 노력 △유급 휴업수당을 지급할 때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 승인을 신청 등이 합의문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규직의 이해가 강하게 작용하며 전국민고용보험·상병수당 등 사회 안전망 바깥의 근로자를 위한 내용에도 서명하지 못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당선 이후 첫 행보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위한 단식이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두고서도 마찬가지다. 양대 노총은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활동 여부 △사업장 생산·주요 시설에서의 쟁의행위에만 집착했을 뿐 노조법 개정으로 일반 근로자가 아닌 특고 등의 노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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