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태 방지법' 등 민생법안 20개 처리 합의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 포함
8일 백신 관련 긴급현안질의
5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내 처리에 합의한 생활물류법은 택배 사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택배 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가 떠오르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생활물류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와 있다. 이에 따라 별다른 문제 없이 무난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또 8일 오전 백신 수급과 방역에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긴급현안질의는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이 정부의 백신 수급 상황을 밝히라면서 민주당에 제안했다. 당시 주 원내대표는 "국민이 언제쯤 백신이 조달되고 면역 생성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면서 "정부가 늘 주장해 온 투명한 행정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백신 계약 조달 수급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이번 질의는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의 대상자로, 여야 의원 9명이 질문자로 참여한다.
한편 이날 양당 법사위원들은 '정인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을 8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도중 브리핑을 열고 "정인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백혜련 간사에게 아동학대 관련 민법을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여당 측 간사 백혜련 의원 역시 "법사위 소위에서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이 80여 개에 달하는 만큼 여야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제완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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