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건설공제조합 운영도 정부 멋대로?..업계 반발

김동은 2021. 1. 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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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운영위서 협회장 배제 추진
"관치가 자율경영 침해"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에서 건설협회장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입법예고하자 건설사업자로 구성된 건설공제조합 조합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5일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조합원의 운영위원 참여를 종전 13인에서 9인으로 축소하고 △조합원 운영위원회에서 건설협회장을 배제하며 △현임 조합원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의 임기를 강제 종료하고 △운영위원회의 안건을 국토부와 사전 협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는 공제조합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한 기관으로 현재 30인으로 구성된다. 구성인원은 조합원 위원 13인, 국토부 장관 위촉 위원 13인, 국토부·기획재정부 공무원 각 1인, 이사장, 건설협회장 등이다.

비대위는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인 건설사업자들이 출자해 설립한 협동조직이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순수 민간기관"이라며 "개정안은 조합원들의 자율적 경영을 지나치게 축소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국회, 국토부 등에 관련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들은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 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자금을 납부해 만든 조직이다.

그러나 지난해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 재직 시절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면서 골프장을 비싸게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방식에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대대로 공무원이나 정치권에서 내려보낸 사람이 차지하는 자리"라며 "운영위원회에서 협회장을 배제할 것이라면 이사장도 정치권이나 공무원은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덕흠 의원이 비리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아야 마땅하겠지만 그걸 빌미로 전체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조합원의 발언권을 축소시키겠다는 건 또 다른 정치권의 속셈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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