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여론에 쫓겨..뚝딱나온 '정인이 대책'
전담공무원 664명 연내배치
입양전 양부모 검증 절차 마련
엄벌청원 탄원서 500통 쏟아져
검찰, 살인죄 추가기소도 검토
학대의혹 양부, 방송사서 해고
5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예비 양부모 검증 강화 및 입양 후 초기 사후 관리 △금년 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총 664명 배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약사, 위탁가정 부모 등 관련 직군 추가 등이 대응책으로 논의됐다. 또한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즉각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즉각분리제도는 아동이 1년에 2회 이상 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등 상황에서 보호 조치 결정 전에도 분리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사후 점검을 하기로 했다. 특히 반복 신고 다음날에 대상 아동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 분리 조치 필요성과 추가 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의 세부적 실행 방안은 다음주 중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인이의 양부모들에게 엄벌을 내려 달라는 탄원서 수백 건이 법원에 제출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입양모 A씨와 입양부 B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에 총 532건(지난 4일 기준)의 진정서와 탄원서가 제출됐다.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맘카페 등에 A씨와 B씨에게 엄벌을 내려 달라는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하자는 독려 운동을 펼치고 있다. 탄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도 제출이 가능해 향후 수천 건의 탄원서가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선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펼쳐지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 양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재감정을 의뢰했다. 지난해 말 검찰은 A씨와 B씨를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후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거세지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전문의 재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 살인죄 추가 기소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살인 혐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고의성' 여부다. 가해 정도에 따라 아이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객관적으로 가능했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냐는 것이다. 법원에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명이 안 되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인 양이 숨지기 전에 진찰하고 경찰에 신고한 소아과 의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5개월 아기에게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자포자기랄까,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어린이집 원장님이 오랜만에 등원한 정인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인다고 병원에 데리고 왔다"며 "두 달 만에 정인이를 봤는데 영양 상태, 정신 상태가 너무 차이 나게 불량해 보였다"고 전했다.
이날 B씨는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해당 방송사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통해 경영 직군에 있던 B씨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해당 방송사는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0월 B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연규욱 기자 /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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