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절반 '요양 시설'서 감염됐지만..이제야 긴급대책, 그마저 역효과 우려

서지혜 기자 2021. 1. 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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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망자가 1년여 만에 1,000명을 넘어섰다.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요양병원·요양원 등 요양 시설에서 감염됐다.

정부는 지난 3일 부랴부랴 요양병원의 긴급 의료 대응 체계를 발표했지만 이미 요양 시설 내 집단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만큼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중 25%인 245명의 감염 경로는 요양병원이었고 요양원(10.7%), 기타 의료기관(9.3%)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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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 사망자 1,000명 돌파
'코호트 격리' 실효성 도마 오르자
확진-비확진자 집단 전원 추진
대체 병원 마땅찮고 치료 지연땐
자칫 더 많은 사망자 양산할 수도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망자가 1년여 만에 1,000명을 넘어섰다.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요양병원·요양원 등 요양 시설에서 감염됐다. 면역력이 약해 감염에 취약한 기저질환·고령층이 밀집된 요양 시설의 허술한 방역 관리가 사망 위험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3일 부랴부랴 요양병원의 긴급 의료 대응 체계를 발표했지만 이미 요양 시설 내 집단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만큼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26명이 사망해 국내 코로나19 발병 이후 총 누적 사망자는 1,007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2월 20일 첫 사망자 발생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전체 사망자 중 절반가량인 428명은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지난해 12월 5일 이후 불과 한 달간 발생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코로나19는 연령대에 따라 치명률이 달라지고 60대 이상에서 급격히 치명률이 높아진다”며 “요양 기관 등에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면서 한 달 사이에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방역 당국 집계를 보면 사망자 중 상당수는 고령층이며 요양원·요양병원 등에서 치료 중인 기저질환자들이다. 4일 0시 기준 전체 사망자 중 50.6%인 496명이 시설 및 병원에서 감염됐다. 이 중 25%인 245명의 감염 경로는 요양병원이었고 요양원(10.7%), 기타 의료기관(9.3%) 등이 뒤를 이었다.

요양 시설에는 기저질환자와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이 밀집해 있어 코로나19가 단시간에 퍼지는 경우가 많다. 통상 확진자는 비확진자와 분리해 격리하지만 요양 시설 입원 환자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보호자나 간병인을 환자로부터 분리하기 어렵다. 또 거동이 불편한 기저질환자나 고령층의 경우 코로나19에 쉽게 감염되지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없어 생활 방역도 쉽지 않다.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3주째 부모님을 돌보고 있는 A씨는 “재활실이 있는 요양병원은 같은 시간대에 수십 명이 함께 재활을 받는데 직원들 외 환자들은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는다”며 “직원들도 출퇴근을 하며 외부와 접촉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은 방역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 1년여 간 요양병원은 대개 병원 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방식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한 달간 코호트 격리된 요양병원 14곳에서 996명이 감염되고 99명이 사망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자 실효성마저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정부는 3일 확진자와 비확진자 집단 중 한 집단을 모두 외부로 전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긴급 의료 대응 계획’을 발표하며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비확진자 집단도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이미 상당수 요양병원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이들을 이동시킬 병원을 찾기 쉽지 않다. 기저질환자인 경우 요양시설에서 퇴소해도 확진 우려가 있어 다른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뚜렷한 손실 보전 대책 없이는 자칫 더 많은 사망자를 양산하는 역효과만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투석환자를 간병 중인 B씨는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 시설에서 퇴원하면 자가 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며 “기저질환자는 투석 등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책이 늦어질수록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지혜·심기문·방진혁·허진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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