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선임위 최소정족수 7명→5명..기업부담 경감

김종윤 기자 2021. 1. 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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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안'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위원회(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설치)가 없는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 감사인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조직으로, 내부위원(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과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 2명) 등 최소 7명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이번에 금융위는 최소 정족수를 5명으로 줄여 기업 부담을 경감시켜주기로 했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외부위원을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 등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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