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프로포폴 불법투약' 성형외과 원장 실형

윤솔 2021. 1. 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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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성형외과 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프로포폴을 수백 차례 불법으로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꾸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애경그룹 2세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100여 차례 투약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유명 기획사 대표 김모씨 역시 같은 병원에서 수십 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수술이나 검사 시 마취를 위해 사용하는 프로포폴을 이들이 무분별하게 투약받을 수 있었던 것은 프로포폴 장사를 한 성형외과 원장 A씨 덕분이었습니다.

검찰 수사로 꼬리가 잡힌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B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공동으로 1억 7천여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프로포폴을 자신과 고객들에게 불법 투약한 혐의뿐 아니라 B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투약할 경우 주체할 수 없는 갈망이 생기고 자신의 의지로는 끊을 수 없다"며 "이들이 의료계 종사자로서 전문 지식을 갖고 부작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병원에서 대량으로 진료기록부가 고의로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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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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