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인이 입양기관, 학대 사실 알았다
사망 4개월 전부터 정황 발견
형식적 방문 후 방치
가정 방문 이틀 전 아동 사망
‘양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정인양이 학대받은 사실에 대해 입양기관이 4개월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입양기관은 어린이집과 더불어 피해아동의 변화를 꾸준히 관찰한 기관이다.
이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입양 사후관리 경과’ 자료를 보면 입양기관은 지난해 2월3일 피해아동이 입양된 뒤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 가정방문을 하고 입양가족 측과 3차례 통화를 했다. 피해아동의 입양 절차는 홀트아동복지회가 맡았다. 입양특례법은 양친과 양자녀의 상호 적응을 위해 입양 후 첫 1년간 입양기관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한다. 복지부의 입양 실무 매뉴얼을 보면 입양기관은 1년 내 2회 가정방문을 포함, 4회 관리(전화통화 및 방문)가 필수다.
입양기관은 5월26일 2차 가정방문에서 피해아동의 몸에서 상흔을 발견하는 등 학대 정황을 처음 발견했다. 입양기관은 사후보고서에 “아동의 배, 허벅지 안쪽 등에 생긴 멍자국에 대해 (양부모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아동양육에 보다 민감하게 대처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적었다. 입양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아동이 2주간 깁스를 하고 있던 사실, 양모가 자동차에 30분가량 방치한 사실 등도 인지했지만 6월26일 양부와의 통화나 7월2일 3차 가정방문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입양기관은 피해아동의 체중이 1㎏ 줄어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있던 9월23일에는 양모가 방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가정방문을 10월15일로 늦춰 잡았다. 피해아동은 10월13일 사망했다.
복지부 매뉴얼에는 입양기관이 학대 정황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입양기관도 학대 정황을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매뉴얼상 입양기관은 ‘ 법원 허가가 진행 중인 가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경우 심리 중인 법원에 학대 사실을 고지할 의무만 있다.
노혜련 숭실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매뉴얼은 최소한의 지침이기 때문에 입양기관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어야 했다”며 “민간 입양기관은 입양을 많이 결연하는 것이 이익에 부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은 “입양제도의 주체가 민간기관이라 하더라도 올바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입양제도 전반에 대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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