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기간 연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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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는 5일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건의문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충모 대구상의 조사홍보팀장은 "방역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는 필요하지만, 산업현장에 일손이 부족한 만큼 취업 활동 기간 연장과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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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홍철 기자 = 대구상공회의소는 5일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코로나19로 외국인의 출·입국이 제한돼 산업현장에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건의문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충모 대구상의 조사홍보팀장은 "방역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는 필요하지만, 산업현장에 일손이 부족한 만큼 취업 활동 기간 연장과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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