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화재 형제' 어머니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

김상민 기자 2021. 1. 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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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집에서 불이 나 숨지거나 다친 인천 초등학생 형제의 어머니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초등생 형제의 어머니 31살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지난해 12월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가정 상황이나 오늘(5일) 퇴원한 11살 B군의 건강 상태가 아직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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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집에서 불이 나 숨지거나 다친 인천 초등학생 형제의 어머니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초등생 형제의 어머니 31살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지난해 12월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가정 상황이나 오늘(5일) 퇴원한 11살 B군의 건강 상태가 아직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동보호사건은 가정법원이 접근금지·감호·사회봉사·치료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A씨는 과거에도 B군 형제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돼 법원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받으라는 아동보호사건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처분보다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사생활 침해 문제로 A씨가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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