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형제 화재 어머니, 아동복지법으로 검찰송치

김동영 2021. 1. 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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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숨지거나 중화상을 입은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의 어머니가 검찰로 송치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초등생 형제의 어머니 A(31)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의 가정 상황과 이날 퇴원한 형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A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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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화재로 사망한 동생 A(당시 8세)군의 빈소, 2020년 10월21일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숨지거나 중화상을 입은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의 어머니가 검찰로 송치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초등생 형제의 어머니 A(31)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아이들을 두고 집을 비우는 등 아동복지법 제 17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보호사건은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화재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11시16분 미추홀구 용현동의 도시공사 임대주택인 4층건물 2층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형은 전신에 40%, 동생은 5%가량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함께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10월21일 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2시간반에 걸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의 가정 상황과 이날 퇴원한 형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A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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