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구속되면 수당·활동비 못 받는다'..국회서 법안 발의

윤원진 기자 2021. 1. 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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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구속되면 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의 '국회의원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각종 활동비 지급 제한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도 수당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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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다하는 모습 보여야"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안 관련 긴급 화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의 '국회의원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각종 활동비 지급 제한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도 수당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됐다.

개정안은 구속 이후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뒤에야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명시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구속 등으로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해도 수당을 타가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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