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 직장서 '해임'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2021. 1. 5. 17:09
[스포츠경향]
정인이를 학대로 숨지게 한 양부 안모씨의 재직 회사가 그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대기 발령 상태던 안모씨에 대해 2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해임을 결정했다.
A사 관계자는 “노동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소 단계부터 조심스럽게 논의해왔다”라면서 “모든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일 생후 16개월인 정인이가 생후 7개월쯤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각종 학대에 시달리다가 불과 271일 만에 사망한 사실을 방송했다. 당시 응급실로 실려온 정인이는 장기가 찢어져 복부 전체는 피로 가득 차 있었고, 골절 부위도 여럿이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지난 11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는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정인이의 양부모는 현재까지도 사고사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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