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머니' 판다고 속여 1천만 원 가로챈 20대 실형

김민정 기자 2021. 1. 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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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임택준 판사는 유명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 머니를 판다고 속여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2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뒤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3주 가량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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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임택준 판사는 유명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 머니를 판다고 속여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2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뒤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3주 가량 이어졌습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비대면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많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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