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8일 국회 통과 초읽기..기업들 "사업하지 말라는 말" 반발

김서원 2021. 1. 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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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과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오는 8일로 정해지면서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사업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재계는 이중처벌과 과잉입법이라며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찾은 재계‥"독소조항 빼달라"
5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중대재해법 제정 제고를 거듭 요청했다. 같은 사안으로 일주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아 읍소한 것이다.

손 회장은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예방에도 신경써달라"며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중대재해법에 담긴 독소조항을 빼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진행된 지난달 29일에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에게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경총은 국회 법사위에 중대재해법 정부부처 협의안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달 24일에 이어 두번째 호소다. 이중규제와 과잉입법을 근거로 사업주 처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총 관계자는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과잉금지 원칙에 크게 위배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1년여만에 또 다시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추진은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중대재해와 경영 책임자의 정의를 합리화하고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준수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벌 하한선 삭제와 시행유예 등 기업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입법이 논의돼야 한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지금은 중대재해법 제정이 아닌 '산업안전예방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때"라면서 "최소한의 주요사항에 대해선 경영계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국회 입법화 추진 이후 "과도한 엄벌주의"라며 기업의 반발이 끊이지 않는 법안이다.

그동안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단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고 세계 최강의 경영인 처벌 법안"이라며 입을 모았다.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탄 지난달엔 2주 간격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을 향해 '입법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8일에 열기로 합의하고, 법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 중인 중대재해법을 처리키로 했다.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 중소기업 절규
특히 중소기업들은 '사업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더 강력하게 촉구했다.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습 대신 징역살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4개 단체는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날에도 국회를 방문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만나 입법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하지 말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중소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영국 등 다른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해 다른 사고를 예방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강재웅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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