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항소심,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맡는다

박형빈 2021. 1. 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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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정 교수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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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정 교수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는 통상의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다. 지난해 2월에는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재구속하기도 했다.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투표 결과를 조작한 프로그램 제작자 안준영 PD 등도 지난해 형사1부를 거쳐 갔다. 하지만 다음 달 법원의 정기 인사이동이 예정돼 있어 재판부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 교수는 입시비리 관련 모든 혐의를 유죄로,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이 갈려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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