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수체육시설" vs 대구 달서구 "헬스장"..누구 말이 맞나

남승렬 기자 2021. 1. 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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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대구에서 숨진 50대 헬스장 관장 사망 사건과 관련, 정부와 관할 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성격을 두고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해당 시설은 장애인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체육시설, 즉 재활치료센터이고, (해당 시설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대구에 있는 만큼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해당 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근거는 대구의 2단계 거리두기 수칙에 따라 최소한 오후 9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인 것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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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일반 체육시설업종'으로 등록.."행정명령 대상 맞아"
"중수본에 '헬스장 확인'시켰는데 또 특수시설이라고 해 황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지역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일 오후 대구의 한 헬스장에 이용객이 없어 텅 비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전혀 없음. 2021.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새해 첫날 대구에서 숨진 50대 헬스장 관장 사망 사건과 관련, 정부와 관할 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성격을 두고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해당 시설은 장애인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체육시설, 즉 재활치료센터이고, (해당 시설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대구에 있는 만큼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5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50대 사망자를 발견한 장소는) 일반적인 헬스장이 아니라 장애인 재활 목적의 특수 장소였다"며 "대구에 있는 데다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자의) 극단적인 선택 경위는 알 길이 없지만, 사실 관계가 틀린 부분은 바로 잡는다"고 덧붙였다.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은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업종 중 하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에선 영업이 전면 금지되고, 2단계에선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현재 2.5단계가 적용되는 서울과 수도권, 부산 등지의 헬스장은 영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2단계가 적용되는 대구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정부가 해당 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근거는 대구의 2단계 거리두기 수칙에 따라 최소한 오후 9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인 것으로 읽힌다.

일각에선 정부가 해당 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란 점을 강조해 최근 헬스업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방역에 형평성이 없다'는 반발과 불만을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관할 지자체인 달서구청은 "해당 시설은 구청에 헬스장, 즉 일반 체육시설업종으로 등록돼 있는 만큼 헬스장이 분명히 맞다"는 입장이다.

구청 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매 시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관련 지침을 준수하는지 항상 점검하던 곳으로, 작년 11월말까지도 구청에서 점검을 하던 곳이며 코로나19가 폭증하던 지난해 2~3월 자진 휴관 권고 때에는 스스로 문을 닫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실 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일부 인터넷언론이 보도하면서 정부에서도 혼돈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제(4일) 오후 구청에서 중수본 측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헬스장이 맞다고 다시 확인시켰는데, 오늘 정부 발표에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나, 일정 시간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을 적용 받는 헬스장이 아닌 특수체육시설이라고 설명해 황당하다"고 했다.

장애인 재활체육시설, 특수체육시설이라면 당연히 구청 내 장애인 관련 부서 등에 등록되거나 신고돼야 하지만 관련 증빙서류 등은 전무하다고 구청 측은 전했다.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정부 발표도 엄밀히 따지면 사실과 어긋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대구는 거리두기 2단계로 모든 헬스장이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 헬스장 집합금지는 2.5단계가 적용되는 서울과 수도권, 부산 등지에서만 해당돼서다.

따라서 현재 해당 시설은 대구시가 발표한 연초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는, 즉 현행 방역수칙에 따라 일정 시간(21시~익일 05시) 동안에 '운영이 중단되는' 행정명령을 받는 대상이다.

이 때문에 대구시의 거리두기가 2.5단계 이상으로 격상되면 해당 시설도 당연히 집합금지 범주에 포함된다.

구청 관계자는 "헬스장으로 등록하고 재활치료나 특수치료 등을 위주로 영업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잘못된 첫 보도 후 언론들이 최소한 구청에 확인만 했더라면 혼선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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