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추적 피하려 버린 코트에.." 금은방 도둑 붙잡힌 사연

광주=이형주 2021. 1. 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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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5일 오후 2시 반경 광주 북구에 있는 한 금은방.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당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데다 코트를 버려 상의에는 후드 티셔츠만 입고 있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A 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범행 직전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코트 주머니에 가입신청서를 넣어 놓고 깜박했다고 한다"며 "신분을 감추려고 했지만 증거를 남겨 도리어 '나를 붙잡아 가세요'라고 자청한 꼴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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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5일 오후 2시 반경 광주 북구에 있는 한 금은방.

A 씨(39)가 금은방에 들어와 60대 여주인에게 “부모님에게 선물할 금목걸이와 팔찌를 보여 달라”고 했다. 그는 주인이 진열대에 금목걸이와 팔찌를 올려놓자 그대로 훔쳐 달아났다. 이후 약 50m 떨어진 주유소 화장실로에서 입고 있던 검은색 코트를 버렸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당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데다 코트를 버려 상의에는 후드 티셔츠만 입고 있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했다고 한다. 훔친 9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팔아 챙긴 돈으로 광주와 부산을 오가며 유흥을 즐겼다. 하지만 그는 4일 오후 4시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에게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A 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자신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화장실에 버리고 간 코트가 문제였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화장실에서 코트를 찾았고, 주머니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들어있는 걸 확인했다. 신청서엔 A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자세히 적혀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범행 직전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코트 주머니에 가입신청서를 넣어 놓고 깜박했다고 한다”며 “신분을 감추려고 했지만 증거를 남겨 도리어 ‘나를 붙잡아 가세요’라고 자청한 꼴이 됐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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