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사망자가 내 가족..화장 끝나고 알았다

이정현 기자 2021. 1. 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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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 뒤 화장이 완료될때까지 가족들은 연락조차 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정시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한 교정 공무원은 "우리가 수감자 가족들의 연락처를 강제로 알아내려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럴 수 있겠냐"고 했다.

현재 교정시설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동부구치소는 수감자 감염 여부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어서야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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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화장터에서 연락 받아"..교정당국 "가족 연락처 강제로 알기 어려워"
서울동부구치소/사진=뉴스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 뒤 화장이 완료될때까지 가족들은 연락조차 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정시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교정 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윤모씨가 사망한 뒤 화장됐다. 윤씨의 화장 당일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윤씨의 형수인 최모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방역당국으로부터 윤씨가 코로나19로 사망해 화장터에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장례 절차도 유족과 상의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정당국은 윤씨가 입감 당시 부인 등 가족 연락처를 전부 적어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수감자가 적어내지 않은 연락처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윤씨와 관련) 수감자가 적어낸 연락처에는 전부 연락을 취했다"면서 "아무도 안올 줄은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장 당일 황급히 다시 연락을 돌려 연락처가 없던 나머지 가족에게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 교정 공무원은 "우리가 수감자 가족들의 연락처를 강제로 알아내려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럴 수 있겠냐"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수감 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는 수감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면서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수감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에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는 전부 취하고 있다"면서도 "그 이상은 우리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정당국의 대응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정시설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동부구치소는 수감자 감염 여부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어서야 통보한 바 있다.

수감자 가족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감자 상태와 구치소 사정을 몰라 불안해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한 수감자 가족은 "남편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있는데 이감 여부도 아직 몰라 불안하다"면서 "서울동부구치소는 그나마 뉴스라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감되기라도 하면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할 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수감자 가족도 "편지를 읽어보니 아파도 진료도 못받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갇혀있기만 한다고 한다"며 "코로나19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구치소에서 이렇게 집단감염이 발생하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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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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