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파행' 청암학원 이사장, 총장 등 형사고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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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청암대학교 학교법인 청암학원의 이사장이 최근 이사회 파행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에 나섰다.
5일 전라남도경찰청 등에 따르면 청암학원 K 이사장은 S 총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G 전 총장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K 이사장은 이번 형사고소와 별도로 이사회 파행과 관련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청암학원을 상대로 이사장 해임의결 등 이사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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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총장 "이사회와 무관, 고소건 경찰에서 해명"
5일 전라남도경찰청 등에 따르면 청암학원 K 이사장은 S 총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G 전 총장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K 이사장은 고소장에서 "본인은 이사장직을 사임한 사실이 없는데도 S 총장이 지난달 30일 '이사장이 불법부당한 운영으로 청암대학의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보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K 이사장은 또 설립자의 아들인 G 전 총장에 대해 "이사회가 폐회된 후 이사들을 종용하여 불법으로 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이사장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K 이사장은 이번 형사고소와 별도로 이사회 파행과 관련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청암학원을 상대로 이사장 해임의결 등 이사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암학원은 지난달 16일 이사회를 열어 K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교원 재임용 안건을 다룰 긴급이사회를 열었다.
그러나 K 이사장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긴급이사회 폐회 선언을 한 이후 일부 이사들이 모여 G 전 총장의 딸인 G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S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의결하면서 이사회가 파행을 겪었다.
이사회 파행과 형사고소 논란에 대해 S 총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저는 대학의 총장이지 이사회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며 "형사고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통해 해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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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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