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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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해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이혼, 영업곤란,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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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이혼, 영업곤란,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재산기준도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이 중위소득 65%에서 150%로 확대되면서 4인 가구 기준 317만원에서 731만4000원으로 공제액이 크게 늘어났다.
결혼‧장례비용 등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 필수비용, 압류된 통장 잔액 등은 차감해 적용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한다.
지원횟수 역시 동일한 위기 사유나 동일 상병으로는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긴급지원이 종료된 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시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시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개선사항을 보건복지부에 변경협의 요청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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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ctk33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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