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재보궐선거 D-90일, 출판기념회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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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7일부터 해당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 등 일부 행위가 제한된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그리고 후보자 명의의 광고 또는 후보자 광고출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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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그리고 후보자 명의의 광고 또는 후보자 광고출연 등이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전북에서는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이 사퇴한 지역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전라북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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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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