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조합원 기본권 박탈"

이소은 기자 2021. 1. 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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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건설업계가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조합원 탄원서를 5일 국회와 청와대, 국무총리,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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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건설업계가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조합원 탄원서를 5일 국회와 청와대, 국무총리,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방식을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조합원 운영위원 참여를 기존 13명에서 9인으로 축소하고, 조합원 운영위원에서 건설협회장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현임 조합원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의 임기를 강제 종료하고 운영위원회 안건을 국토부와 의무적으로 사전 협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설공제조합 비대위는 "공제조합은 순수 민간 기관으로, 조합원들의 자율적 경영이 기본원칙인데,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 운영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 한다지만, 오히려 관치 운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반발했다.

이어 "지금도 조합을 감독하는 운영위에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국장급 위원과 정부 위촉 운영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조합원 운영위원만으로 운영위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구조"라며 시행령 철회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또 "건설협회장은 전 조합원의 총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로, 지금처럼 조합의 경영사항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 운영위원의 임기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것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합 경영진 퇴진과 낙하산 이사장 관행 근절, 보증시장 개방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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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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