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추진..공공주택 비율따라 인센티브 혜택도

김희준 기자 2021. 1. 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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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월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예고한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대대적인 개편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테면 서울시는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계획을 세우지만, 이후 해당 자치구에서 다시 검토 승인해야 하는 이중절차가 있다"며 "동일한 내용의 검토가 중첩되는 부분은 통일하는 것도 공급속도를 줄이는 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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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장관 "복잡한 도시계획 절차 공급속도 늦춘다" 지적
공공선투자→도시계획절차 간소화→임대주택 확보→활성화
재건축 연한(준공 후 30년)을 채운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3단지 모습. /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요소엔 서울시와 각 자치구 권한의 도시계획, 도시관리가 크게 작용한다. 주민들이 원한다면 도시계획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오는 2월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예고한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대대적인 개편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세우는 서울시와 이를 검토하는 자치구의 이중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단과 가진 후보자 간담회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연 원인엔 중앙정부 규제도 있지만 서울시 등 지자체의 고유 도시계획, 도시 관리도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이 원한다면 공공이 선투자하거나 순환용 임대주택을 미리 확보한 후 도시계획절차를 간소화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주택공급방안과도 일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거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과제"라며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고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에선 도정법상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테면 서울시는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계획을 세우지만, 이후 해당 자치구에서 다시 검토 승인해야 하는 이중절차가 있다"며 "동일한 내용의 검토가 중첩되는 부분은 통일하는 것도 공급속도를 줄이는 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도정법상 정비사업에 공공성을 다변화해 속도를 내는 방법도 거론된다. 변창흠 장관은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당시 재개발·재건축은 민간이 주도한다는 통념과 달리 관련 법에 의해 규율되는 공공적인 성격이 있다고 정의했다. 즉 추진 과정에서 공공이 개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변 장관은 "재개발은 애초 공공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을 재개발 조합에 위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재개발 조합은 행정기관의 지위가 부여되며 소송도 행정소송으로 진행된다"며 "재건축 역시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편입되면서 정비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이 용도 변경이나 수용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선 이를 2월 대책에 반영할 경우 일률적인 공공재건축의 인센티브를 공공주택 비율에 따라 다양화하는 방안도 도입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비사업 조합의 공공주택 물량 선택지를 다양화해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여러 가지 논의 내용 중에 하나"라며 "이달 말께 최종적인 대책의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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