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선거 'D-90'..7일부터 의정활동 보고회‧출판기념회 제한

김용빈 기자 2021. 1. 5. 1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7 재보궐 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의정활동 보고회 등이 제한된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일(선거 90일 전)부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와 출판기념회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4‧7 재보궐 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의정활동 보고회 등이 제한된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일(선거 90일 전)부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와 출판기념회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를 게재할 수 없고, 후보자는 방송과 신문 잡지 등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한 행위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