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합 비대위 "건설산업기본법, 조합원 기본권 반대"

이철 기자 2021. 1. 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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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단체 협회장이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운영위원)을 겸직하는 관행을 차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공제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반대 입장을 냈다.

건설공제조합 비대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조합원 탄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국무총리,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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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해야"
건설공제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건설공제고합 비대위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건설단체 협회장이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운영위원)을 겸직하는 관행을 차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공제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반대 입장을 냈다.

건설공제조합 비대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조합원 탄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국무총리,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30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설 관련 협회와 공제조합의 운영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조합 운영위원에서 건설협회장을 배제하고 운영위원회의 안건을 국토부와 사전 협의 하도록 했다.

비대위는 국토부가 조합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민간 기관에 대해 관치를 추진하려 한다며 시행령 개정을 반대했다.

비대위는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인 건설사업자들이 출자해 설립한 협동조직으로,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순수 민간기관"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명분상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관치운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건설협회 시도회장들이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업계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건설협회장은 조합원의 대표로, 조합의 경영사항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마지막으로 "국토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부당하므로 이를 철회해달라"며 "현재 외부인이 맡고 있는 조합 이사장을 조합원이 선출할 수 있게 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합을 운영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오랫동안 겸직했다"며 "그 과정에서 (사모펀드가) 2009년 충북 음성의 코스카CC를 인수하는데 운영위원장으로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지냈다. 당시 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했다. 진 의원은 2009년 당시 박 의원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골프장을 시가보다 200억여원 비싼 가격에 사들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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