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당한 듯 처참..가해자 엄벌을" 사망 응급구조사 동생 靑 청원

김명규 기자 2021. 1. 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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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4일 경남 김해의 한 응급이송업체 대표가 회사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동생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사망한 응급구조사의 동생이라고 밝힌 이 남성은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김해 응급이송단에서 생긴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살인사건의 가해자들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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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생 "상해치사 아닌 살인죄 적용해야"
지난해 12월24일 경남 김해의 한 응급이송업체 대표가 회사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해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의 동생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청원글을 게시했다. 사진은 해당 국민청원 게시글 갈무리. © 뉴스1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지난해 12월24일 경남 김해의 한 응급이송업체 대표가 회사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동생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사망한 응급구조사의 동생이라고 밝힌 이 남성은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김해 응급이송단에서 생긴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살인사건의 가해자들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청원글 게시자는 "돌아가신 저희 형님은 응급구조사 2급 근무자로, 근무하던 응급이송단의 단장은 형님이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고문과 같은 구타를 수시간동안 반복적으로 하며 마지막엔 어두운 사무실 구석자리에 고통속에서 사망하도록 방치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사건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맞다가 쓰러져 기절하면 연기한다고 일으켜 세우고 동영상 촬영을 하며 구타하고 조롱하며 남의 고통을 즐긴 악마같은 대표와 그 조력자들을 가만 두고 볼 수 없어 청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폭행의 원인은 (지난해 12월) 23일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고 사고를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며 "왜 사람을 죽을때까지 때려야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구타가 한두번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져왔기에 가능하지 않았나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했다.

게시자는 또 "살인자인 단장은 긴급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 후 지난 30일 검찰로 이송돼 있는 상황이지만 석연치않은 궁금증이 많다"며 "(폭행 당시) 단장 외에 아내를 비롯한 여자 2명이 더 있었고 구타 당시 같이 폭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음성녹음이 증거 확보된 상태인데 이 조력자들은 현재 불구속수사로 진행되어 버젓이 평상시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는 "사건이 현재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어가 있는데 형님의 얼굴과 몸은 이루말할 수 없이 처참했으며 고문한 흔적처럼 화상 상처도 있었다"며 "부디 형의 처참하고 불쌍한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많은 분이 도와달라"고 청원했다.

지난 4일 게시된 청원글에는 5일 오후 4시 현재 4200여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4일 회사 직원을 폭행한 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사설 응급이송업체 대표 A씨(42)가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쯤 화사 직원인 응급구조사 B씨(42)를 폭행한 뒤 회사 사무실에 방치했으며 다음 날 오전 8시께 B씨를 회사 구급 차량에 태워 B씨 주거지 인근으로 데려가는 등 B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7시간가량 지연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A씨의 아내인 응급구조단 대표 C씨와 직원 D씨 등 3명도 학대 및 강요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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