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학교 적용' 교육계 반발..교총 "학교, 소송장 될 것"

신하영 2021. 1. 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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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학교와 학교장을 포함하는 방안이 여당 내에서 추진되자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5일 논평을 내고 "과도·졸속 입법 추진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며 "학교·학교장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중대재해법 논의를 중단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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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포함하는데 학교도"..졸속 추진에 반발 확산
교총 "교육활동 위축, 학교 소송장으로 변질될 것"
교장단도 "학교장 채용권한 없어..철회해야" 촉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학교와 학교장을 포함하는 방안이 여당 내에서 추진되자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 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5일 논평을 내고 “과도·졸속 입법 추진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며 “학교·학교장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중대재해법 논의를 중단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은 심각한 인명 피해를 동반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다. 법 적용 대상에 학원이 포함되면서 학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내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학교는 돌봄·급식 등의 사업을 상급기관의 감독·지침에 의해 수행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교장을 기업의 사업주·경영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며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특히 교총은 “중대재해법이 졸속 추진될 경우 학교 교육활동은 안전사고 회피하려는 움직임으로 위축될 것”이라며 “학교 역시 학교장을 상대로 한 소송 등 각종 법적분쟁에 시달릴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등 학교장 모임에서도 반발 성명이 잇따랐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학교 종사자를 마치 인명을 경시하고 노동자 인권을 중시하지 않는 집단으로 오인토록 해 공교육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학교를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교장은 노동자 채용권과 근무 여건 개선, 시설 투자를 위한 실질적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학교장에게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도 “학교 노동자들의 실질적 고용주는 교육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떠넘기기식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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