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탄력..가처분 소송서 승소

강승남 기자 2021. 1. 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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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올해 상반기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면서 도민사회에 불편과 혼란을 주게됐다"며 "1, 2심 법원의 기각결정에 따라 사업 정상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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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진행..상반기 착공
제주도가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올해 상반기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에 들어서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감도. /©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올해 상반기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산 6번지 3만4737㎡ 부지에 사업비 1069억6900만원(국비 50%.지방비 50%)을 투자, 하루 34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1순위 업체를 선정했다.

그런데 3순위 탈락업체가 '낙찰사 선정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차질을 빚었다.

3순위 탈락업체는 "타 참여 업체가 사업부지 절·성토를 3m 이내로 하라는 경관관리계획(경관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음에도 적격업체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입찰안내서는 경관관리계획 중 '경관단위별 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돼 있어 청구인측이 제기한 지침이 필수 규정은 아니다"며 기각했다.

3순위 탈락업체는 이에 불복, 항소했지만, 광주고등법원도 지난 4일 1심과 같이 항고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제주도는 1심 법원의 기각 결정이후 사업 지연으로 인해 도민의 공공복리에 막대한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을 재개하면서 '항고' 소송에도 대응해 왔다.

또 도민사회에 불필요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검토 및 과정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공유했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달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경관·건축심의 등 포함)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하고 올해 상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공사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조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면서 도민사회에 불편과 혼란을 주게됐다"며 "1, 2심 법원의 기각결정에 따라 사업 정상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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