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중대재해법 내실 있어야, 재계 '소원수리' 그만"

장영락 2021. 1. 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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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재계 입장 배제를 요구했다.

심 의원은 "여당이 노사를 다 고려해야 할 처지라는 점은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과정에선 재계 입장을 배제해야 한다. 그동안 재계 입장은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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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재계 입장 배제를 요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5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 유예기간을 주고 2인 이상 사망의 경우에만 법안을 적용하는 등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중대재해법안을 8일 본회의를 소집해 처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발해 산재 피해자 단체 등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심 의원은 “정의당 의원들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멈출 수 있는 내실 있는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때까지 입법 현장을 두 눈 부릅뜨고 지키겠다”며 민주당에 다시 한번 법안 재고를 요청했다.

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큼은 노동존중사회 구호에 부합하는 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재계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여당이 노사를 다 고려해야 할 처지라는 점은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과정에선 재계 입장을 배제해야 한다. 그동안 재계 입장은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무력화하고 전속고발권도 포기하고, 노동자들 과로사로 몰아넣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했지 않느냐. 그렇게 재계 소원수리하느라고 경제민주화 공정경제 3법도 형해화되었지 않느냐”며 정부여당이 당초 공약과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개혁 입법을 처리한 이력을 되짚었다.

심 의원은 “노동자들의 목숨까지 재계와 타협하진 말아달라”며 “26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계신 유가족과 열렬히 성원해주고 계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법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주요법안을 처리할 것을 합의했다.

중대재해법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심사가 현재도 진행 중이나 이해당사자들 간 이견이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법안 제정을 추진한 여당 조차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합의안을 제안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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