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원칙 위배"..코로나로 뿔난 자영업자들, 헌법소원 제기한 이유

권준영 2021. 1. 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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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호프집·PC방 등 업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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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만 법과 고시에 손실보상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호프집·PC방 등 업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5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정주혐의회 등 단체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자영업자의 재산권·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자영업자의 재산권·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했다.

대구 수성구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 절대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을 헐뜯으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아이뉴스24 DB]

헌법소원을 대리하는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는 "감염병예방법은 이미 어로(고기잡이)를 제한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게 하고 있다. 유독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만 법과 고시에 손실보상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평등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손실보상이 없는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입법 위임을 했음에도 입법하지 않은 경우)이며 여기에 기초한 각 지자체 고시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한 시민은 "방역당국의 코로나 확산 방지 노력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간 영업제한조치에 흔쾌히 협조해왔지만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9월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액이 42.1%에 그쳤고, 통상 손님이 몰리는 12월 매출도 2019년 5700여만원에서 지난해 160여만원으로 2.8%에 불과했다"라고 전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 연장 조처를 발표하면서 태권도의 경우 돌봄공백 보완 차원에서 9명 이하 수업을 허용했지만, 그를 제외한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일부 헬스장 업주들은 항의 차원에서 "헬스장 문을 열겠다"라며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는 지난 4일 전국 헬스장 운영자 1000명 정도가 항의성 운영을 시작했고 500여명은 과태료를 감수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며 손님을 받는 영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업주들은 "정부는 유독 실내체육시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춘 방역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수도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지난달 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이후 집합 금지 대상이 돼 한 달가량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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