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농협 하나로마트 정육코너, 고기 무게 속여 부당이득

조영석 기자 2021. 1. 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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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농협(조합장 김학수)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정육 코너에서 수년째 고기정량을 잘못 표기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천농협의 정육코너를 자주 이용했다는 A 씨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농협을 믿고 항상 하나로마트 정육코너를 이용해 왔는데 매번 포장지에 표시된 그램수와 차이가 있었다"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해왔다니 농협을 믿고 이용했던 소비자로서 배신감을 느낀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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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육 표시 포장지까지 무게에 포함..소비자 분노
지난 1일 제천농협이 운영하는 의림동 하나로마트내 정육코너에서 구매한 포장육이 포장에는 276g이었으나 실제 고기만의 무게는 262g으로 드러났다© 뉴스1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농협(조합장 김학수)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정육 코너에서 수년째 고기정량을 잘못 표기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을 믿고 이용했던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5일 뉴스1이 확인한 결과, 제천시 의림동 하나로마트 내 정육코너에서 판매하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포장육에 표시된 그램 수는 포장지를 제외하면 8~18g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g당 1만원씩 하는 소고기 등심은 포장지에 276g 2만7600원으로 표시돼 있지만, 포장지 14g을 제외하고 무게를 달아본 결과 실제 소고기의 무게는 262g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제천농협이 14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돼지고기는 100g당 2100원 하는 삼겹살 628g 1만3180원짜리 포장육의 포장지를 제외하면 610g으로 18g이 부족했다.

제천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여태껏 관행적으로 포장지를 포함해 무게를 표시해 판매해 왔다"고 인정하며 "불법인지 모르고 해 왔다. 앞으로는 규정에 맞게 표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고기량만을 표시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시정 조치하고, 2회 적발되면 해당 품목의 판매를 일정기간 정지한다.

2010년 문을 연 농협하나로마트는 농산물과 육가공품 등 판매가 크게 늘며 급속히 성장했다.

지난해 정육코너의 연 매출액은 20억원을 상회할 정도로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매장으로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정육코너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포장지와 고기의 무게를 더해 표시하고 연간 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나타나 비난이 일고 있다.

제천농협의 정육코너를 자주 이용했다는 A 씨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농협을 믿고 항상 하나로마트 정육코너를 이용해 왔는데 매번 포장지에 표시된 그램수와 차이가 있었다"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해왔다니 농협을 믿고 이용했던 소비자로서 배신감을 느낀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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