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해 놓고 이제와서 유보?"..제주도·의회 또 예산갈등

오미란 기자 2021. 1. 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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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말 상호 합의에 따라 확정한 새해 예산을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문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미 지난해 12월15일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제주도의회의 예산 조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지난해에도 원 지사의 동의 아래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보조사업 예산 전체를 제주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넘겨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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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회발 신규·증액사업 예산 30% 유보 방침 논란
의회 내부선 '부글부글'..한 발 뺀 제주도 "재검토"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제주도의회 제공) /©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말 상호 합의에 따라 확정한 새해 예산을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 예산담당관실은 전날 제주도 본청과 제주도의회, 제주시, 서귀포시, 직속기관에 '2021년 일반회계 배정 유보사업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제주도의 재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유보해 별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는 Δe-호조 미요구 사업 Δe-호조 요구액 초과 증액사업 Δ형평성 결여 경비 등이 명시됐다. 금액으로 보면 제주도의회 조정액(411억2306만원)의 30.8%에 달하는 126억7499만원 규모다.

제주도는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집행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사전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사실상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제주도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을 조정하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새로 편성하거나 증액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9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2020.11.19/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문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미 지난해 12월15일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제주도의회의 예산 조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절차로, 이번 제주도의 공문은 이를 뒤집는 것이다. 심지어 이 같은 제주도의 입장 번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주도는 지난해에도 원 지사의 동의 아래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보조사업 예산 전체를 제주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넘겨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도는 예산 편성 전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제주도의회는 원 지사의 자기 결정 충돌과 제주도의회 심의·의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박했었다.

결국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별도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등을 고려해 제주도에 '주의' 처분을 통보하면서 결국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공개 사과까지 했었다.

그러나 1년도 안 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자 현재 제주도의회 내부에서는 "사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러느냐", "사실상 제주도의회 길들이기"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종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다만 오늘 오전 제주도 간부 공무원들이 '보고 과정에 미흡함이 있었다'며 재검토 의사를 밝힌 상태다. 추후 진행상황을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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