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대책 주저하지 않겠다"..대통령 '집값 안정 의지' 예사롭지 않다

박상길 2021. 1. 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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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사진) 대통령이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진 결정적 원인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목되자 연초부터 정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신년 첫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투기 수요 차단,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부동산 대책의 수장들도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든 역량을 부동산 시장 안정에 쏟아붓겠다고 선포한 데 이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장 안정으로 국민의 근심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시무식에서 "연초부터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예기치 않게 불거질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부동산, 가계부채, 통상이슈, 인구문제 등을 꼽고 이 가운데 부동산 문제를 '콕' 집어 정책 의지를 다잡았다.

홍 부총리가 부동산 문제를 직원 대상 시무식에서 강경한 톤으로 언급한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절박하다는 인식을 깔린 것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변창흠 장관은 "집값 걱정과 전·월세 문제 등으로 힘겨워하는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일을 비롯해 올해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부동산 정책 관련 다양한 요구가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작년 12월 3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점수 50점 이상은 주기 어렵다. 여론조사를 보면 70%가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며 정면돌파식으로 서울에 고밀 개발을 하면 연간 15만 호 공급도 가능하다고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부동산 관련 세제가 너무 느슨하다며 과세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지난 1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모든 소득에 과세하되 불로소득에 대해선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소득세보다 너무 헐렁하게 세금을 걷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뛰는 집값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당위론에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정치적 압력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24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세제, 금융은 물론 공급까지 정책 '영끌'을 한만큼 시장의 추세를 돌릴만한 카드를 제시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권과 시장 일각에서는 임대차법, 도심 재건축 규제, 대출 억제 등 기존 정부 정책의 포기 또는 대수술을 요구하지만, 정부가 정권의 철학이 담긴 정책 기조에 손을 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고된 대책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작년 12월 29일 취임식에서 밝힌 도심 공급대책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면서 설(2월 12일) 전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연립·다가구 등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 방안을 강조해왔다.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되 공공개발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는 공급 대책이 당장 나오더라도 집값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로서는 선거를 앞두고 당연히 시장 안정을 바라겠지만 수요억제책은 대충 다 나왔다"며 "공급 확대책이 추가로 나올 수 있겠으나 지금 대책을 내놔도 5년 이상이 걸려 당장 시장을 진정시키기는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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