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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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서순철 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로 연체료 부담없이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고 분할납부도 가능해졌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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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른 조치로 지난해 4월과 9월 두 차례 납부유예에 이은 세 번째 납부유예로 오는 3월분까지 적용된다.
납부유예 대상은 소상공인 2만 8000가구를 비롯해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국가·민주·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3만 6000가구 등 전남도내 총 6만 4000가구가 해당된다.
납부유예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 관할 도시가스사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유예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각 3개월씩 연장되며, 실제로 1월 요금은 4월 말일까지, 2월 요금은 5월 말일까지, 3월 요금은 6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연장 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선 요금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9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서순철 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로 연체료 부담없이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고 분할납부도 가능해졌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두 차례의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로 도내 소상공인 2041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 4909가구가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와 균등분할납부 혜택을 받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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