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가짜 주식거래 사기법 51명 검거·12명 구속..피해자 3883명

경남=임승제 기자 2021. 1. 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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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자 388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26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범 일당 5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5일 위장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레버리지 지급' 등을 미끼로 고객을 끌어들여 투자금을 가로챈 사건을 수사해 총 51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위장투자업체를 운영한 피의자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피해자 388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26억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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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자 388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26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범 일당 5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5일 위장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레버리지 지급' 등을 미끼로 고객을 끌어들여 투자금을 가로챈 사건을 수사해 총 51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장투자업체를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해 가짜 프로그램으로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적은 투자금으로도 레버리지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자체 제작한 사설 '홈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해당 프로그램은 증권거래소와 주식시세가 연동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프로그램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실제는 매수․매도 주문이 연동되지 않는 가짜 프로그램이다.

투자자들은 위장투자업체에서 알려주는 'ㅇㅇ스탁' 명칭의 유령법인 계좌로 돈을 입금한 뒤 주식매매를 했다. 

경찰은 이들이 투자자가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면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출금을 지연하다가 전화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챙겼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주식시세가 하락한 경우에는 잔여 투자금을 반환해 주었으나, 투자자들은 이를 자신의 투자 판단에 따른 손실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결과, 위장투자업체를 운영한 피의자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피해자 388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26억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총책 등 51명을 검거해 이중 12명을 구속하고 총 18억 2000만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2차에 걸쳐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불법수익은 향후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환수·보관해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고객이 증권회사에 투자금을 예치할 때에는 각자 개인명의 계좌가 개설되고 이를 통해 입출금이 이루어지는데, 투자사기의 경우는 'ㅇㅇ스탁' 등 법인계좌로 입금을 요청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개별적으로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전화는 불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개인정보를 활용한 투자사기 영업일 가능성이 높고, 이메일 또는 문자전송된 온라인 주소(URL)를 통해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무인가 업체이므로 투자사기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또 "무인가 투자업체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하고, 대표번호로 전화해 재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남경찰청은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 추징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주식투자를 빙자한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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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임승제 기자 moneys42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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