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가짜 주식거래 사기법 51명 검거·12명 구속..피해자 38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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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자 388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26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범 일당 5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5일 위장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레버리지 지급' 등을 미끼로 고객을 끌어들여 투자금을 가로챈 사건을 수사해 총 51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위장투자업체를 운영한 피의자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피해자 388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26억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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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5일 위장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레버리지 지급' 등을 미끼로 고객을 끌어들여 투자금을 가로챈 사건을 수사해 총 51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장투자업체를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해 가짜 프로그램으로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적은 투자금으로도 레버리지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자체 제작한 사설 '홈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해당 프로그램은 증권거래소와 주식시세가 연동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프로그램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실제는 매수․매도 주문이 연동되지 않는 가짜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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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임승제 기자 moneys42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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