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산은의 한진칼 출자 반대".. 대세 영향 없을 듯

황국상 기자 2021. 1. 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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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가 첫 회의에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반대하기로 의결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가 없이 인수가 결정된 점, 아시아나항공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계약이 대한항공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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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결정할 법원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30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동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가 첫 회의에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반대하기로 의결했다.

수책위는 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의 임시주주총회 정관변경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항공은 오는 6일 임시주총을 열고 발행가능 주식 총 수를 종전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늘리는 정관변경안을 상정하기로 한 바 있다.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유상증자 참여 및 CB(전환사채) 인수 등을 통해 8000억원을 지원하면 한진칼은 이 자금을 다시 대한항공에 투입하는 구조다. 이번 대한항공의 정관변경안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을 투입받기 위한 조치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를 실행하기 위해 대한항공은 발행주식 총수를 7억주로 늘리는 정관(제5조2항) 변경이 필요하다.

산업은행의 한진칼 출자와 이에 따른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방안은 한진칼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던 KCGI(강성부펀드) 측이 지난해 11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한 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법원이 코로나19(COVID-19) 상황 하에서 항공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산업은행 및 한진그룹 측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분쟁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이번 결정에서는 수책위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고 한다. 수책위에 따르면 찬성론자들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 대한항공의 수익증대, 비용 효율성 등 시너지 효과, 국내 항공서비스 독점적 지위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가 없이 인수가 결정된 점, 아시아나항공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계약이 대한항공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책위는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등 세 부문에서 추천된 9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다. 수책위는 이번 찬반 각 표가 몇 대 몇으로 갈라졌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수 차례 논의를 거쳐 표결한 결과 반대의견이 우세해 최종적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결정이 대한항공 정관변경에 걸림돌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1월3일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8.11%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반면 아시아나인수를 추진하는 한진칼 및 조 회장 등의 지분은 보통주 기준으로 31.13%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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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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