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만 하고 보상은 없어" 헌법소원 낸 호프집·PC방 사장
"공동체 위한 영업제한, 보상 없는 것은 평등권 침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집합제한·금지조치 고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해 3월과 8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2단계 이상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시행해 유흥업소·실내체육시설·카페 및 음식점업 등 9종에 대해 각각 집합금지·집합제한 등 영업제한조치를 취했으나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에 '손실보상'에 대해 아무런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마포구에서 4년여간 호프집을 운영해 온 한모씨와 약 1년 6개월 동안 도봉구에서 PC방을 운영해 온 김모씨 등이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살고 싶습니다', '12월 매출은 160만원, 낼 임대료는 700만원, 손실보상·지원금은 0원' 등의 피켓을 들고 "코로나 영업제한 손실 보상을 즉각 이행하라"고 외쳤다.
한씨는 "영업 특성상 주 고객은 1차나 회식이 끝나고 2차로 오는 손님들"이라며 "밤 9시 전후로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영업시간을 9시까지로 단축해서 한 팀도 못 받는 날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한씨의 영업이익은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30분의 1 토막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조금이나마 숨쉴 수 있게 현실적으로 이해되는, 버티며 같이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보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임대료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각각 월 700만 원과 495만 원의 상가임대료를 내고 있는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지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대리를 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남주 변호사는 "집합제한 명령은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라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 전혀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다른 법률에 비춰봐도 보상규정이 필요한데,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전혀 보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은 "정부와 국회가 의견을 잘 받아줘서 반드시 필요한 입법과 필요한 대책을 하루빨리 도입하기를 촉구한다"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헬스장, 학원 등 여러 업계에서 항의 행동을 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행정소송과 위헌소송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의 방역 조치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다. 전날 전국 1천여 곳의 헬스장이 영업금지를 어기고 '오픈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카페업주들은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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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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